본 약관은 한국선불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에그머니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라 한다)를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선불카드”의 사용처(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에그머니”란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가맹점”에서 충전하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2. “가맹점”이란 “회사”와 제휴 계약을 맺고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사용처를 말합니다.
3. “핀번호”란 “가맹점”에서 유료 서비스의 지불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4. “구매처”란 “고객”이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위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및 주요내용에 대한 통지]
1. 본 약관은 사이트(www.eggmoney.kr) 내 공지하여 “고객” 에게 통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발생일"이라 한다)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사실 및 개정 내용 등을 본 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에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3. “회사”의 약관 개정 후 “고객”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선불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제4조 [선불카드의 사용]
1. "선불카드"는 “회사”와 제휴 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선불카드"의 권면 금액 또는 제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용역 및 재화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결제가 승인된 시점에 "가맹점"은 즉시 해당 용역 및 재화 등을 제공합니다..
3. "고객"은 "가맹점"에서 서비스 및 판매하는 용역과 재화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 정책에 의해 "선불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선불카드”의 “핀번호”가 "고객"의 부주의로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었거나, "선불카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회사" 또는 "가맹점"은 "선불카드"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고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선불카드" 등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무상 지급된 "선불카드"는 동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선불카드의 훼손, 도난 및 분실]
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훼손된 "선불카드"를 재발급 하여야 합니다.
2. “회사” 또는 “가맹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카드”의 환불,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ㄱ. "선불카드"의 “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
ㄴ. "회사"의 "선불카드"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ㄷ. "선불카드"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ㄹ. "선불카드"를 위법, 불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선불카드"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도난, 분실한 "선불카드"는 재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1.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고객”이 구매한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2. “가맹점”에 충전 한 “선불카드” 금액의 유효기간은 해당 “가맹점” 정책에 따릅니다.
3. 마케팅 또는 이벤트 목적으로 발행된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이 불가능 하고 자동 소멸됩니다.
제7조 [선불카드의 환불 및 잔액반환]
1. 사용하지 않은 “선불카드”는 “구매처”에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구매한 금액 기준 100%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또는 일부를 사용한 “선불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 액면가 기준 60%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선불카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마케팅 또는 이벤트 목적으로 발행 및 유통된 “선불카드”는 환불 및 잔액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고객”이 잔액 환불을 신청하면 “회사”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 5조 ②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될 경우 “회사”는 환불로 인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법령과 약관에서 공지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게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갖춥니다.
3. “회사”는 “선불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중 “고객”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선불카드 서비스 종료]
영업양수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본 사이트(www.eggmoney.kr)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10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kpcard.co.kr) 등에 공시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 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ㄱ.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ㄷ.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ㄹ.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고객"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등]
1.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 분쟁처리담당 : 고객만족센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C동 4층
- 이메일 주소 : kpc@kpcard.co.kr
- 전화번호 : 1899-3206
2.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3. "회사"와 "고객"간에 분쟁 발생시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고객"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고객"이 동의 절차를 거친 제휴 가맹점의 약관, 대한민국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선불카드" 사용 및 약관에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분쟁에 대한 소송은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